자연환경보전법규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1년 1회차
자연환경보전법규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중지·원상회복 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의 명령 실적의 보고횟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수시
2
연 1회
3
연 2회
4
연 4회
해설
자연환경보전법규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중지·원상회복 또는 대체자연 조성 등의 명령 실적은 수시로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명령은 위반행위가 적발될 때마다 개별적으로 내려지는 처분이어서 발생 시점을 미리 정할 수 없으므로, 정기 보고(연 1회·연 2회 등)가 아니라 사안이 생길 때마다 보고하는 수시 보고 대상으로 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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