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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용도지구를 규정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1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용도지구를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와 거리가 먼 것은?
1
복합개발진흥지구
2
문화자원보존지구
3
자연취락지구
4
시가지미관지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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