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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령상 사전환경상 검토협의대상 개발사업의 세부범위의 일반기준…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1년 1회차
자연환경보전법령상 사전환경상 검토협의대상 개발사업의 세부범위의 일반기준 중 개발사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관계버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종류와 개발사업 시행면적 등은 모두 요건에 충족된다.)
1
높이 15m 이상의 건축물이 입지하는 경우
2
길이 10m 이상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
3
길이 2km 이상의 도로나 철도를 개설 또는 확장하는 경우
4
높이 20m 이상의 전신주·송신탑 또는 굴뚝 등 수직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해설

사전환경상검토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세부범위에서 건축물·수직구조물·도로·철도 등에 대한 높이·길이 기준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정답 2번의 '길이 10m 이상의 교량'은 기준이 되지 않으며, 1·3·4번이 법령상 규정된 요건이다. 교량은 연장 길이 보다는 규모(면적·높이 등)를 기준으로 하거나, 또는 도로·철도 등 다른 개발사업과 통합하여 판단되므로 교량 자체 길이만으로 독립적인 협의 대상 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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