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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4년 1회차
다음은 환경정책기본법령상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해당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 )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1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
2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
3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
4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
해설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의 기준은 사업 시행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다.
환경정책기본법령은 시·군·구 환경보전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의 대상에서 빼 준다. 그 경미한 사항의 대표적인 항목이 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 비용의 100분의 30 이내 증감이다.
비용 변동 폭이 이 범위를 넘어서면 계획의 실질이 달라진 것으로 보아 다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숫자 자체가 그대로 출제되는 조문이므로 '100분의 30'이라는 기준선을 기억해 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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