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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규상 농지보전부담금을 자진납부하려는 경우 그 납부기간 기준은?
자진납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내역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5일로 한다.
자진납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내역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로 한다.
자진납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내역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0일로 한다.
자진납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내역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5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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