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에 …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4년 1회차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표범
2
따오기
3
흰꼬리수리
4
죽배란
해설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지정 현황을 검토하면, 따오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분류된다. 표범·흰꼬리수리·죽배란은 모두 Ⅰ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따오기는 1960년대 이후 야생에서 절멸되었다가 중국으로부터 도입된 개체를 통해 인공증식이 진행 중인 종으로서 Ⅱ급으로 관리되고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