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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생물자원보전시설을 등록한 자가 시설 및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며칠이내에 그 등록증을 환경부장관 등에게 반납하여야 하는가?
3일 이내에
5일 이내에
7일 이내에
15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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