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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산지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지역주민의 임산물 소득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산지
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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