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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5년 1회차
자연환경보전법규상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생태마을의 지정실적” 보고횟수 기준은?
1
연 1회
2
연 2회
3
연 4회
4
수시
해설
자연환경보전법규상 시·도지사 등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생태마을의 지정실적은 연 1회 보고하도록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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