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에 명시된 “환경친화적 국토관리”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5년 1회차
국토기본법에 명시된 “환경친화적 국토관리”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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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집행할 때에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여야 하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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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국민생활에 필요한 토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국토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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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하천, 호수, 늪, 연안, 해양으로 이어지는 자연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관리·보전하고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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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국토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국토의 지리적 특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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