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에 포함되지 않는 산지는?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5년 1회차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에 포함되지 않는 산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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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3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해설
산지관리법상 임업진흥권역의 산지는 임업용산지로 분류되며, 자연휴양림·상수원보호구역·공원구역의 산지처럼 공익 기능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용산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용산지는 임업 생산이 아니라 자연환경·수자원·경관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우선하는 산지를 지정하는 개념이어서, 목재 생산·임업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임업진흥권역과는 지정 취지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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