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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지역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돌 등을 채취하는 행위로 …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5년 1회차
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지역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돌 등을 채취하는 행위로 인해 받은 행위중지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해설

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지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돌 등을 채취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환경부장관이 이를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러한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이다. 습지보호지역 내 채취행위 자체나 중지명령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과태료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적용되므로 선택지 3, 4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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