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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5년 1회차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뜻이다. (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 )(이)란 중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용도지역
2
용도지구
3
용도구역
4
개발밀도관리구역
해설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은 용도지역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를 제한하는 여러 장치를 두는데, 그중 전 국토를 빠짐없이, 서로 겹치지 않게 지정하는 것이 용도지역이다.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용도지역 위에 겹쳐서 지정하므로 중복이 허용된다.
  • 용도구역은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나 계획적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지역·지구의 제한을 따로 강화·완화하는 구역이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서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해 적용하는 구역으로, 국토 전역을 덮는 개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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