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은 자연공원법규상 공원관리청이 규정에 의해 징수하는 점용료 등의 기…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5년 1회차
다음은 자연공원법규상 공원관리청이 규정에 의해 징수하는 점용료 등의 기준요율에 관한 사항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문제 이미지
1
㉠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25 이상
㉡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10 이상
2
㉠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25 이상
㉡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25 이상
3
㉠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50 이상
㉡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10 이상
4
㉠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50 이상
㉡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25 이상
해설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상 점용료 등의 기준요율에서, 건축물 등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이축이나 물건의 야적 및 계류의 경우 기준요율(㉠)은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토지의 개간인 경우(㉡)는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