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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상 폐기물이 포함된 토석 또는 폐기물로 산지를 복구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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