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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용도지구를 세분할 수 있다. 그 중 경관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연경관지구
일반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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