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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령상 국립공원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인가?
환경부차관
환경부장관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자연공원법령상 국립공원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맡는다. 국립공원 지정·계획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 지위를 법령으로 정해 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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