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상 금액별 과태료 부과기준 중 10만원 이하의 부과기준에 해당…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6년 1회차
자연공원법상 금액별 과태료 부과기준 중 10만원 이하의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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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2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를 한 경우
3
공원구역에서 금지된 영업행위를 한 경우
4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를 한 경우
해설
자연공원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1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것은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이다. 경미한 질서위반 행위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획허가 없이 총·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 장소 밖 상행위, 공원구역에서 금지된 영업행위는 공원 자원과 이용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커 더 높은 금액의 과태료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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