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은 수렵동물의 지정 등을 위하여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6년 1회차
환경부장관은 수렵동물의 지정 등을 위하여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등에 대한 조사를 최소한 몇 년마다 실시하는가?
1
1년
2
2년
3
3년
4
4년
해설
야생동물 기본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야생동물보호법에서 환경부장관은 수렵동물의 지정, 수렵기간·수렴쿼터 결정 등을 위해 야생동물의 종류, 서식밀도, 개체수 등에 관한 조사를 최소한 2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