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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7년 1회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니는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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