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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국가는 아래 항목의 사업을 시행…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7년 1회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국가는 아래 항목의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로 보조할 수 있는데, 그 해당사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단, 그 밖의 사항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1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이행
2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사업
3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장려사업
4
전문인력의 양성사업 및 교육 · 홍보 사업
해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이행,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홍보 등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은 같은 법의 보조 대상 사업 범위에 직접 포함되지 않으며, 유해야생동물 관리는 주로 야생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등 별도 법령에서 규정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생물다양성 보전법의 보조 요건과 거리가 가장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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