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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환경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7년 1회차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환경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생물로서 해양에만 서식하는 해양생물을 제외한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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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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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외래생물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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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외래생물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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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외래생물관리계획에 따라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상 외래생물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에 관한 문항이다. 기본계획은 10년마다가 아니라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1번이 옳지 않다. 2번은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것이 맞고, 3번은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일치하며, 4번은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규정과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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