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정수이 상세 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정수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의 증원 교체 임명을 명할 수 있는 사유 3가지를 적으시오.
해설
1.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재해율의 2배이상인 경우
2.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이상 발생한 경우
3.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경우
4.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