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자연환경보전법규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생태⦁경관보존지역 등의 토지매수실적”의 보고횟수 기준은?
수시
연1회
연2회
연4회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