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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7년 2회차
습지보전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가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를 훼손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중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가 존치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공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면적의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가?
1
1/5이상 ~ 1/4 미만
2
1/4 이상 ~ 1/3 미만
3
1/3 이상 ~ 1/2 미만
4
1/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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