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국외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7년 2회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국외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 생물자원이지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생물다양성법상 국외반출승인을 받지 않고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승인 없이 국가 생물자원을 무단 반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생물주권과 직결되므로, 단순 신고의무 위반보다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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