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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7년 2회차

다음은 환경정책기본법령상 중앙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이다. ( )안에 가장 적합한 인원수는?

중앙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 ㉠ )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또한 중앙정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환경정책·자연환경·기후대기·물·상하수도·자원순환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 ㉡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 5명 이상, ㉡ 25명 이내
2
㉠ 25명 이상, ㉡ 25명 이내
3
㉠ 5명 이상, ㉡ 50명 이내
4
㉠ 25명 이상, ㉡ 50명 이내
해설

㉠에는 5명 이상, ㉡에는 25명 이내가 들어간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위원장이 소집하되, 그 회의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고 규정한다. 전체 위원이 아니라 회의마다 지명된 인원으로 회의체를 꾸리므로 인원 규정이 하한(이상)으로 되어 있다.

분과위원회는 환경정책·자연환경·기후대기·물·상하수도·자원순환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두며,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쪽은 반대로 상한(이내)으로 정해져 있다.

회의 구성은 최소 인원, 분과위원회 구성은 최대 인원을 규정한다는 대비로 기억하면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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