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의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7년 2회차
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의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언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거리가 먼 것은?
1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2
물건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
3
100명의 사람이 단체로 등산하는 행위
4
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해설
자연공원법상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물건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 자갈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처럼 공원의 자연자원과 경관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위이다.
반면 단체로 등산하는 행위는 법이 열거한 허가 대상 행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원수와 무관하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거리가 멀다.
허가 대상인지 여부는 인원 규모가 아니라 자연자원의 채취·훼손이나 물리적 변경을 수반하는 행위인지로 구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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