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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7년 2회차

다음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수립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주기 등에 관한 사항이다. ( )안에 가장 알맞은 수치는?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하여 ( ㉠ )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한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야생생물의 보호와 멸종 방지를 위하여 ( ㉡ )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다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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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 5년
2
㉠ 5년, ㉡ 2년
3
㉠ 2년, ㉡ 5년
4
㉠ 2년, ㉡ 2년
해설

빈칸 ㉠과 ㉡에는 모두 5년이 들어간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환경부장관이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문의 ㉠이 이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다.

㉡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로, 같은 법에서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다시 정하도록 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다시 정할 수 있게 예외를 두었다.

즉 기본계획 수립 주기와 멸종위기종 재지정 주기가 모두 5년으로 동일하다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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