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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7년 2회차

다음은 국토기본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할 수 있는 지역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 )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1
지구단위발전계획
2
종합개발계획
3
지역개발계획
4
수도권발전계획
해설

낙후지역·거점지역과 그 인근을 묶어 발전시키기 위해 수립하는 지역계획은 지역개발계획이다.

국토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할 수 있는 지역계획으로 수도권 발전계획과 지역개발계획 등을 나란히 규정한다. 이 가운데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지역개발계획의 정의다.

수도권 발전계획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적정 배치하려는 계획이어서 대상 지역과 목적이 정반대다. 종합개발계획·지구단위발전계획은 국토기본법상 지역계획의 법정 명칭이 아니므로 빈칸에 들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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