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규상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납부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7년 2회차
자연환경보전법규상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납부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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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통지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의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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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분할납부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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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2회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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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별 분할납부 횟수는 2억원 초과의 경우는 5회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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