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령상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에서 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공원위원의…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7년 2회차
자연공원법령상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에서 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공원위원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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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도로·철도·궤도 등의 교통·운수시설을 1킬로미터 이상 신설하거나 1킬로미터 이상 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
3
만수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100만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댐·하구언·저수지·보 등 수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4
5천제곱미터 이상의 개간·매립·간척 그 밖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해설
자연공원법령상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행위허가 기준은 교통·운수시설 1킬로미터 이상 신설·확장·연장, 만수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저수용량 1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수자원개발사업, 5천제곱미터 이상의 개간·매립·간척 등 토지형질변경 등 공원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규모 행위이다.
반면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설치는 이 심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의 대상은 규모 요건을 갖춘 대규모 개발행위에 한정된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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