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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