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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7년 2회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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