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석유판매업허가신청에 대하여 당초 부대장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허하였다가 탄약창 근접 공공 안전 보호로 불허하였다는 사유 추가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 ] 사유이므로 추가할 수 없다.
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