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허가신청에 대하여 당초 부대장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허하였다가 상세 페이지
석유판매업허가신청에 대하여 당초 부대장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허하였다가 탄약창 근접 공공 안전 보호로 불허하였다는 사유 추가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 ] 사유이므로 추가할 수 없다.
해설
되지 아니하는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석유판매업허가신청에 대하여 당초 부대장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허하였다가 탄약창 근접 공공 안전 보호로 불허하였다는 사유 추가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 ] 사유이므로 추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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