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 중 보호지구를 세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생태계보호지구
주거시설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