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규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박제업자에게 …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20년 1회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규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박제업자에게 야생동물의 보호ㆍ번식을 위하여 박제품의 신고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데, 박제업자가 이에 따른 신고 등 필요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각 위반차수별 (개별)행정처분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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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경고, 2차 : 경고, 3차 : 영업정지 3개월, 4차 :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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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경고, 2차 : 영업정지 1개월, 3차 : 영업정지 3개월, 4차 :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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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영업정지 1개월, 2차 : 영업정지 3개월, 3차 : 영업정지 6개월, 4차 : 사업장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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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영업정지 1개월, 2차 : 영업정지 3개월, 3차 : 영업정지 6개월, 4차 : 등록취소
해설
박제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신고 등 필요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의 개별 행정처분기준은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 등록취소이다.
첫 위반은 시정 기회를 주는 경고에 그치고, 위반이 반복될수록 영업정지 기간이 늘어나다가 최종적으로 등록취소에 이르는 단계적 가중 구조라는 점을 기억하면 된다.
1차부터 곧바로 영업정지를 부과하거나, 마지막 차수의 처분을 등록취소가 아닌 다른 조치로 두는 기준은 이 위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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