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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20년 1회차
다음은 국토기본법령상 국토계획평가의 절차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 ㉠ ) 이내에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법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 ㉡ )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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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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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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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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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 15일
해설
국토계획평가는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연장은 10일의 범위까지만 가능하다.
국토기본법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받으면 30일 안에 평가를 끝내고 그 결과에 대하여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도록 정한다. 계획 확정이 평가 때문에 무한정 지연되지 않도록 처리 기간에 상한을 둔 취지다.
연장 규정은 어디까지나 예외이므로 본래 기간인 30일보다 짧은 10일까지만 허용된다. 본 기간을 15일로 줄여 잡거나 연장 기간을 15일로 늘려 잡은 조합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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