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상 사용되는 용어와 그 정의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20년 1회차
자연환경보전법상 사용되는 용어와 그 정의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자연환경 – 지하ㆍ지표(해양을 제외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ㆍ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생태 – 자연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지리적 또는 지질적 환경과 그 조건 아래에서 생물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현상을 말한다.
4
생물다양성 –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해양생태계를 제외한다)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ㆍ종간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해설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용어 정의를 검토하면, 2번이 옳지 않다.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은 "자연환경을 이용함에 있어 그 기능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현재와 미래 세대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보기 2는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잘못 기술했다. 이는 오히려 "자연환경의 보전"에 가까운 정의이며, 지속가능한 이용의 핵심인 '이용하면서도 기능 저하를 막는다'는 개념을 누락하고 있다. 보기 1, 3, 4의 자연환경, 자연생태, 생물다양성의 정의는 법령상 정의와 일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