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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규상 공원관리청이 규정에 의해 징수하는 점용료 등의 기준요율에…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20년 1회차

자연공원법규상 공원관리청이 규정에 의해 징수하는 점용료 등의 기준요율에 관한 사항 중 ( ) 안에 알맞은 것은? (단,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기준은 제외한다.)

점용 또는 사용의 종류가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이축이나 물건 쌓기 및 계류인 경우 기준요율은 ( ㉠ )이상으로 하며, 토지의 개간인 경우 ( ㉡ )이상으로 한다.

1
㉠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25
㉡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10
2
㉠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25
㉡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25
3
㉠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50
㉡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10
4
㉠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50
㉡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25
해설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이축과 물건 쌓기 및 계류는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50 이상, 토지의 개간은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기준요율이다.

자연공원법령의 점용료·사용료 기준요율은 점용 또는 사용의 종류별로 산정 기준 자체를 달리 정한다. 토지를 차지해 시설을 두거나 물건을 쌓는 행위는 그 토지를 빌려 쓰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인근 토지의 임대료 추정액을 기준으로 삼고, 개간처럼 토지에서 수확을 얻는 행위는 수확예상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기준이 되는 금액과 비율을 짝지어 외워야 한다. 이 요율은 하한이므로 공원관리청은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기준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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