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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령상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대상이 되는 경계로부터의 거리 기준이 옳은 것은? (단, 일반기준임)
습지보호지역 : 500m
자연공원(최고봉 1200m 이상) : 1500m
자연공원(최고봉 700m 미만 또는 해상형) : 700m
생태·경관보전지역(최고봉 700m 이상) : 1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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