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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야생동물에…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21년 1회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야생동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2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3
비행장에 출현하여 항공기에 피해를 주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조수류
4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해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야생동물은 멧돼지, 참새, 까치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들은 농작물·과수 피해, 분묘 훼손, 전력시설 파괴 등을 야기할 때 포획·제거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3번 항목의 경우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포획·제거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종으로서, 비행장 피해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유해야생동물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1, 2, 4번은 유해야생동물에 해당하지만, 3번의 멸종위기 조수류는 법적 보호 지위로 인해 유해야생동물으로 지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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