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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령상 공원관리청이 규정에 의해 징수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 요율기준 중 '토지의 개간'에 대한 기준요율은?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5 이상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15 이상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25 이상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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