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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 ? )cm 이상 상세 페이지

1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 ?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할것.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cm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 할수 있다.


2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 ? )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 할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3 난간대는 지름 ( ? )cm 이상의 금속체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4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 ? ) kg 이상 하중에 견딜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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