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에 따라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법에 따른 안전 상세 페이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에 따라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해당 안전교육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 3가지를 적으시오
해설
1.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2.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3. 시공기술상의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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