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납급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 ] 또는 [ ]에 발생하여 확정되며 그 상세 페이지
오납급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 ] 또는 [ ]에 발생하여 확정되며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해설
납부, 징수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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