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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남편으로 구성된 가구에서 노동시장 근로(labor)와 가구생산(…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아내와 남편으로 구성된 가구에서 노동시장 근로(labor)와 가구생산(household production)에 쓸 수 있도록 각자에게 10시간씩 주어졌다. 각각의 활동에 10시간을 투입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가치는 각각 다음과 같다.

가구생산근로
남편10만원20만원
아내25만원15만원

소득(노동)-여가 선택모형을 응용하였을 때,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로축은 가구생산액(L), 세로축은 근로소득액(Y)이고, 한계대체율(MRS=∣ΔYΔL∣MRS = \left|\dfrac{\Delta Y}{\Delta L}\right|)은 체감한다.)

1
만약 두 사람 모두 가구생산을 하고 있다가 누군가 1시간의 노동시장 근로를 해야 한다면, 남편이 한다.
2
이 가구가 근로를 통해 21만원을 벌어야 한다면, 가구의 근로시간은 남편 7시간과 아내 4시간이다.
3
남편의 비교우위는 가구생산에 있다.
4
두 사람이 미혼일 경우와 비교하여 결혼 후에 가구의 기회집합이 확장되는 것은 전문화와 관련이 없다.
5
이 가구의 예산선 기울기는 굴절되지 않는다.
해설

시간당 가치로 환산하면 남편은 노동시장 근로에, 아내는 가구생산에 비교우위가 있으므로, 둘 중 한 사람이 근로 1시간을 맡아야 한다면 남편이 맡는 것이 옳다.

10시간 기준 값을 시간당으로 바꾸면 남편은 가구생산 1만원·근로 2만원, 아내는 가구생산 2.5만원·근로 1.5만원이다.
가구생산 1만원을 얻기 위해 포기하는 근로소득이 남편은 2만원, 아내는 0.6만원이므로 아내가 가구생산에, 남편이 근로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 근로소득 21만원을 벌려면 시간당 2만원인 남편이 10시간(20만원)을 모두 쓴 뒤 아내가 추가로 23\dfrac{2}{3}시간을 일해야 하며, 남편 7시간·아내 4시간 조합은 7×2+4×1.5=207\times 2 + 4\times 1.5 = 20만원에 그친다.
  • 결혼으로 가구의 기회집합이 넓어지는 것은 각자 비교우위 분야에 전문화하기 때문이고, 전문화 순서에 따라 시간당 교환비율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예산선은 굴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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