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령상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법령상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1개월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직한 경우
- ㄴ. 정년의 도래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ㄷ.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ㄹ. 사업장에서 신체장애를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ㅁ. 동거 친족의 질병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가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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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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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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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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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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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ㅁ
해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비추어 정년의 도래, 계약기간의 만료, 신체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대우, 동거 친족 간호를 위한 이직이 모두 해당한다.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이 아니어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
사업장에서 성별·종교·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그리고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임금체불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해야 정당한 사유가 되므로, 1개월의 체불만으로 이직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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