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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에서 산업분류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옳게 연결된 것은?
| 산업분류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
|---|---|---|
| ①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00명 이하 |
| ② | 건설업 | 400명 이하 |
| ③ | 금융 및 보험업 | 300명 이하 |
| ④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500명 이하 |
| ⑤ | 숙박 및 음식점업 | 300명 이하 |
1
①
2
②
3
③
4
④
5
⑤
해설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에서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을 100명 이하로 연결한 것만 옳다.
업종별 상시 사용 근로자 수 기준은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 및 창고업·정보통신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은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 등은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은 100명 이하이다.
제조업 가운데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보므로 100명 이하가 되어 표의 연결이 기준과 일치한다.
- 건설업은 400명 이하가 아니라 300명 이하이다.
- 금융 및 보험업은 300명 이하가 아니라 200명 이하이다.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500명 이하가 아니라 300명 이하이다.
- 숙박 및 음식점업은 300명 이하가 아니라 200명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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