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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甲은 2025. 3. 1. 乙에게 甲소유의 X토지를 매도하고 2025. 3. 7.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2025. 5. 1.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이 경우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2025. 4. 1.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한 자
  • ㄴ. 2025. 4. 1. X를 압류한 자
  • ㄷ. 甲에 의한 해제가능성을 알면서 2025. 4. 1. 乙로부터 X에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자
  • ㄹ.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알면서 2025. 5. 3. 乙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해설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는 해제된 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여야 하고 해제 후에 관계를 맺었다면 선의여야 하므로,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한 자와 해제 사실을 알고 가등기를 마친 자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2025. 4. 1.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한 자는 계약 자체에서 생긴 채권을 붙잡은 것일 뿐 목적물인 X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해제일인 2025. 5. 1. 이후인 2025. 5. 3.에 해제 사실을 알면서 乙과 매매예약을 맺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마친 자는 악의의 해제 후 제3자여서 역시 보호되지 않는다.

반대로 해제 전에 목적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맺은 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보호되므로, 2025. 4. 1. X를 압류한 자와 같은 날 乙로부터 X에 저당권설정등기를 받은 자는 해제가능성을 알았더라도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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