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2025. 1. 1. 乙에게 '핸드폰을 1백만 원에 매도하고자 하니 매수 여부를 20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甲이 2025. 1. 1. 乙에게 '핸드폰을 1백만 원에 매도하고자 하니 매수 여부를 2025. 1. 20.까지 알려달라'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여 2025. 1. 5. 乙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과 乙은 격지자간임을 전제로 하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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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2025. 1. 3. 위 매도청약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여 2025. 1. 6. 乙에게 도달한 경우, 甲의 청약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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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2025. 1. 20.까지 회신을 하지 않으면 甲의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3
乙이 2025. 1. 18. 甲의 통지대로 매수하겠다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여 2025. 1. 22. 甲에게 도달한 경우,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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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2025. 1. 10. 甲에게 80만 원에 사겠다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여 2025. 1. 15. 도달하였다면 甲의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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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甲의 위 우편에 '2025. 1. 20.까지 답이 없으면 매수하겠다는 의사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乙이 회신하지 않으면 매매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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